퇴직연금은 회사가 퇴직급여 재원을 금융기관에 적립해 두는 제도로, DB형·DC형·IRP 세 가지가 있습니다. 어떤 유형이냐에 따라 은퇴 자산이 수천만 원 차이 날 수 있습니다.
🏛️ DB형(확정급여형) — 회사가 굴리고, 내 퇴직금은 확정
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 × 근속연수로 수령액이 확정됩니다. 운용 책임은 회사에 있습니다. 임금상승률이 높은 회사, 장기근속·승진 예정자에게 유리합니다.
📈 DC형(확정기여형) — 내가 굴리고, 수익도 내 것
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/12 이상을 내 계좌에 넣어주고, 운용은 본인이 합니다. 임금상승률이 낮거나 이직이 잦은 경우, 투자에 자신 있는 경우 유리합니다. 연 임금상승률보다 운용수익률이 높다면 DC가 이깁니다.
💼 IRP(개인형 퇴직연금) — 이직·퇴직 시 필수 계좌
퇴직금을 받는 계좌이자, 개인이 추가 납입해 연말정산 세액공제(연금저축 합산 연 900만원 한도)를 받는 절세 계좌입니다. 퇴직금을 IRP로 받아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가 30~40% 감면됩니다.
⚖️ 한눈에 비교
수령액 확정 원함 + 임금상승 기대 → DB / 직접 운용 + 이직 잦음 → DC / 세액공제 + 퇴직금 수령 → IRP(누구나 필수). DB·DC는 회사 제도에 따라 선택지가 정해지며, 일부 회사는 전환을 허용합니다.
💡 실전 팁
퇴직이 임박했는데 DC형이라면 위험자산 비중을 미리 줄여야 합니다. 반대로 20~30대 DC 가입자가 원리금보장형에만 100% 두는 것은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사실상 손해입니다. 수수료가 낮은 금융사로 IRP를 옮기는 것만으로도 장기 수익률이 달라집니다.